1. 원고는 회원으로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만 기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 관련 문제에 관한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전체 분량은 20매(더블스 페이스 25행 40자 기준)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제목, 저자, 국문요약, 주제어, 목차(장만 표기),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의 순으로 구성한다.


4. 논문초록(국문 및 영문)은 A4용지 1매 이내로 별도로 작성한다. 이때 학문의 성격에 비추어 영문 외에 독문 등도 가능하다.


5.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영문), 저자이름(국·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 등을 명기하되 표지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원고는 한글(hwp)파일을 원칙으로 하며, 첨부파일 형태로 e-mail로 송부 한다.


7.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원고의 본 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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