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에 있어 다음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Ⅰ. 심사절차
 

1. (심사 논문 제출 마감)「경찰복지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을 1호의 경우 2월 10일, 2호의 경우 5월 10일, 3호의 경우 8월 10일, 4호의 경우 11월 10일까지 편집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심사 횟수) 논문 심사는 1, 2차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3. (첫 편집회의 개최)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는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논문기고 규정과의 일관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도록 한다.


4. (1차 논문심사 의뢰)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 당 복수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제출자와 인척관계, 출신학교, 재직기관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5. (1차 심사 완료) 1차 심사는 2월 30일(1호), 5월 30일(2호), 8월 30일(3호), 11월 30일(4호)까지 완료한다.


6. (1차 심사 결과판정) 1차 논문심사결과판정은 ‘게재’, ‘수정게재’, ‘게재 불가’ 의 세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5인의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아래의 판정표와 같다. 단, 심사위원의 수의 경우 5인을 원칙으로 하나,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5인 이하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우의 수 등으로 판정이 모호할 경우 편집위원회 합의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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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이상 게재 확정
○ ○ ○ △ △
○ ○ △ △ △
○ ○ △ △ X 수정 후 게재
○ △ △ △ △
△ △ △ △ △
○ 세 개 이상
○ △ △ X X 게재 불가
△ △ △ X X
X 세 개 이상

 

7. (논문 수정 유도) 게재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유도한다. 수정된 논문은 3월 10일(1호), 6월 10일(2호), 9월 10일(3호), 12월 10일(4호)까지 재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8. (2차 논문 심사 의뢰) 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 회의를 열어 2차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9. (2차 심사완료) 2차 논문 심사는 3월 20일(1호), 6월 20일(2호), 9월 20일(3호), 11월 20일(2호)까지 완료한다.


10. (2차 심사 결과판정) 2차 논문심사판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로 최종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11. (우수 논문) 제출 된 논문 중 학문적ㆍ실용적 우수성이 뛰어난 논문에 대하여 최우수 논문과 우수논문으로 지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Ⅱ. 심사기준 및 방법


1. (심사 원칙) 심사위원은 논문 필자와 심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를 가부 판정의 준거로 삼을 수 없으며, 심사 요지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되 심사 요지를 작성함에 있어 필자의 학문적 품위를 존중한다.


2. (논문 심사 결과 판정의 기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판정할 때에는 ①저자 본인의 창작물 여부 ②구성, 형식 및 내용의 적합성 ③학술지 취지 및 수준과의 부합성 등을  먼저 심사하여 가부를 가린 후, 연구목적의 명확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자료의 정확성,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독창성, 적실성, 문장력 등 논문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정한다.


3. (심사결과 판정 방법) 심사 결과 분류 등급은 “게재” “수정게재” “게재 불가” 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 각 항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게재확정” : 논문 게재가 현재의 원고 상태로 가능하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 하더라도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 표현상의 일부 손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수정게재” : 논문의 게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정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불가” : 학 회보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심사 때, 재심 또한 받을 수 없음.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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